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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 정수기 설치불가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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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솜귤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15-07-16 14:48:03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8개월전쯤 GS홈쇼핑을 통해서 바디프랜드 웰리스 정수기를 설치를했습니다.
그리고 집 계약상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하게되어서 이전요청건으로 바디프랜드에 연락을 했는데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사갈 곳이 100%지하수만 되는곳이라고 말을하니 자기 정수기는 상수도 전용제품이라고 위약금을내고
계약을 해지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이 상수도인지 지하수인지 어떻게 알고 이사를 하냐며 집을보고 이사를 하는거 아니냐고 말하니 제품문제가 아니기때문에 무조건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타 정수기회사, 인터넷,tv등 설치불가지역이면 주민등록 주소지만 확인되면 무상해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황당합니다.
그래서 GS홈쇼핑을 통해 이런내용을 전달했더니 바디프랜드에 통화후 연락이 왔는데 바디프랜드측에선 무상해지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GS홈쇼핑에 그럼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을 해보겠다고하니 GS소비자센터로 연결을 해주더군요.
그런데 오늘 GS소비자센터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전혀 조율자체가 안된다고 GS홈쇼핑통해서 계약을했었으니
GS측에서 10만원 정도 배상을 해줄수 있을꺼 같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위약금이 얼만지 아냐고했더니 정확하진 안지만 339,000원 정도로 알고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제가 239,000원가량 부담을 해야하는데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소비자고발센터로 도움을 청합니다.
잘해결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설치불가 지역으로 이사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면제 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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