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택배 ] 택배 물건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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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홍철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7-15 12: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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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의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박스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개인 사물들로써 물건 중 일부가 훼손 분실되었습니다.
ㅇ 그런데, 택배사는 전체 물건 가액이 1만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택배사가 임의로 적은 금액임) 수천원 밖에 배상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한 분실 물건의 금액은 13만원 정도입니다.
ㅇ 분실되었다 5시간 정도 고생하여 수소문한 끝에 고물상, 쓰레기장 등에서 대다수 회수하였으나, 택배사는 최종적으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ㅇ 부칠 때 박스 내 상세 품목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도 기록이 없고, 따라서 입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저의 질의요지입니다. 그리고 5시간동안 고생한 정신적 피해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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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