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lg ] 통화품질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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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세웅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7-15 1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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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이후 사무실에서 통화를 하면 상대방에서 저의 목소리가 갈라지느 현상있어 시간이 경과되면서 통화가 단절되어 업무수행에 매우 어렵습니다.
기간이 경과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 통신사에 문의를 한바, 통신기계에 문제가 있으니 서비스센타에 가서 불량제품 확인을 받아야 한다기에
2015.7.14일 고양시 화정동에 소재한 LG서비스센타에 상담을 받아본 결과 통신기계에는 문제가 없고 통신사의 통화품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량제품확인을 못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신사에 다시 문의를 하면서 통화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 상담사가 품질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시인하고 금일 내로 통화품질에 대하여 확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사 상담사가 다시 연락이 와서 계약을 취소하라고 하네요.. 계약 상대자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취소하면은 신규 휴대폰 비용과 기존에 사용하던 폰도 없고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야 되고 신규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으면서 데이터요금이 상당부분 손실된 사항과
그동안 통화 품질이 좋지않아 마음 고생한 부분은 어떻해 하나요... 대한민국에 아직도 통화품질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네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장소가 시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사와 통신기계 제조사의 횡포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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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무실에서의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