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린느 ] 신세계인터네셔널 규정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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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희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7-15 16: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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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제저녁 압구정현대 셀린느를 방문했습니다 . 맘에드는 옷이있는데 니트웨어 였습니다 아직은 입기
두꺼우나 XS사이즈가 한장밖에 없으니 금방 나간다고 하여 고민을 했습니다 .
지금은 입지못하는데 보통 빨리 안사놓으면 사이즈 품절이 되거든요
그리고 소매길이가 너무 길어 거기서도 수선을 해야 할거라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매장직원분들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구요 이건수선 못한다 한다 .. 이런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그럼 소매가 너무기니 수선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연락처를 드리고 갈테니 연락을
주면 다시방문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수선여부를 외부에 보내야해서 결제가 된다음에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
그것도 그려려니하고 제가 너무 백화점 문닫을시간에가서 못사고 다음날 (오늘 아침) 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사야된다는 판단이섰습니다 가격은 백삼십구만원 이었어요
사려니 소재특성상 환불이 안됩니다 , 딱 사려는 직전에요 .. 그렇게 명품을 사면서 쭈뼛거리고도 싫고해서
예전에는 알겠습니다 하고 샀어요 , 하지만 환불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신세계를 무슨수로 이기겠냐만은요 작년에도 코트를 사도 소재특성상안되고 니트를 사도 안되고
결론은 모든 옷이 환불교환 자체가 안된다는 신세계 인터네셔널 본사의 규정이라는데요
황당합니다 . 이게 맞나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부당하게 사는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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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