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소 ] 드라이크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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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jimin627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7-15 16: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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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가 얼룩을 만들어놓고서는 주름이 접혀잇던부분이라서 얼룩있는줄 몰랏는데 원래부터 있던 거라고 자기는 얼룩 만든적 없다고 발뺌하시는데 어떻게하죠?
주름이 없던부분에도 얼룩이 있구요~ 거기다가 물세탁 하면 안되는 옷감을 자기는 얼룩 지워보려고 물세탁까지해버려서 옷감이 아예 망가져버렸어요~
백화점에서 샀던 옷인데 산지 3개월정도 밖에 안되고 몇번 안입었던 새옷인데 그렇게 됐거든요~
동네 세탁소라서 아저씨만 인정하고 사과하셨음 참고 넘어갈까했는데 태도에 너무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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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드라이 의뢰하신 의류에 얼룩이 생겨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