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럭키상사 ]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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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경순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7-16 1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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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로써 조금이라도 생활비 절약해보겠다고 시도한 것이 이렇게 억울함으로 남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받은 명함을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20150716_105638_8_bestshot.jpg (1.7M) DATE : 2015-07-16 1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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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로 부터 세탁물비누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물품을 사용하시거나 청약철회기간이 지난경우 업체에서 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상품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시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