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과 다른 프로그램과 준비부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rt여행사 ] 일정과 다른 프로그램과 준비부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인호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7-16 11:54:23

본문

모든 가족여행은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과 시간을 보내기 위함일겁니다. 저또한 그 목적으로 4살짜리 어린 아들과 아내를데리고 사이판으로 출발했습니다. . 일단 1. 가이드의 불성실한 태도와 진행 미숙. 옵션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자 어떠한 설명도 않하는 모습. 툭툭 내 뱉는 말투. 일정에 물어보면 무안할 정도로 면박을 주는 자세. 2. 일정상의 문제는 마나가하섬에 도착해서 한쪽 구석에 파란색 스티로폼(?) 같은 더럽기 그지없는 메트리스 제공. 우리 구석진 곳 바로 옆에 타 여행사의 비치의자와 파라솔과 비교되어 마치 파티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우리 가족과 함께간 일행만 수영복을 입고 있는듯한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노*풍선.레*켑 같은 본 상품보다 저렴한 여행 상품도 다 사용하는 비치 파라솔과 비치 의자를 우리는 바닥에 깔린 이상한 메트리스를 사용하므로써 여행의 맛을 잃었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서 낯이 뜨거웠지만 그래도 좋은 곳에 왔으니 그냥 재미나게 놀자고 다독이며 아들을 데리고 안전망이 쳐져 있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문제는 저의 인내심이 여거서 폭발 했다는겁니다. 3. 타 여행사나 krt여행사에서 선물로 그냥 주거나 빌려 주는 모래놀이 셋트. 저도 집에 있어서 그 구성 요소를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빌려 준다고 하지를 말지....4살짜리 아들이 짜증을 내더라구요,. 우리 보다 먼저온 팀들이 놀다가 잃어 버렸는지 누가 버린걸 주워와서 빌려 준건지 구성요서가 맞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4가지 기구 였습니다...저는 여행을 준비한 사람으로 아들과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바로 옆 타 여행사에서 제공해준 셋트를 가지고 노는 아이와 비교당하는 자체가 너무나도 치욕(?)스러웠습니다. 별거아니지만 내 자식에는 최고의 것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것을 해주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모래 놀이 셋트가 아닌 그냥 궁색 맞추기 형태였는데 그게 여행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4. 프로 그램에 있는 로멘틱 크루즈라고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상품을 선전한것을 일방적인 통보로 켄슬되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기전 태풍이 왔답니다. 다행히 우리가 있을때는 태풍은 지나가고 통신만 조금 안좋은 상황. 그런데 첫날 도착하고 그다음날 섬에 들어가는 아침에 켄슬 통보를 받은 겁니다. 문제는 날씨가 너무 좋았다는거죠. 돌아 오는 날까지 햇볕이 쨍쨍. 파도는 하늘색, 에메랄드색으로 넘실거렸다는 겁니다. 가이드왈 "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로멘틱한 크루즈가 아니라 그냥 배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날씨가 않좋아 최종 켄슬입니다." 이렇게 자기 상품을 비하하며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니 어안이 벙벙할 수 밖에요. 함께한 다른 팀도 이해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5. 일정표에 나와 있는 씨싸이드 씨푸드 요리에 대해서 일행팀이 묻자 가이드는 "한국 사람은 끝까지 읽어 보지 않는게 문제라며 씨싸이드지 씨푸드가 아닙니다." 라고 면박을 주더군요. 옆에 있는 제가 무안할 정도로. 그런데 일정표에는 씨싸이드 씨푸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어떠한 진상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가족의 귀한 시간을 이렇게 절반이상 망쳐버린 가이드와 여행사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고 싶어서 고발하는 겁니다. 물론 주관적인 것도 있겠지만 즐거워야 할 여행이 준비부족과 잘못된 태도로 망쳐 졌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상품내용입니다.  http://www.krt.co.kr/oversea2014/oversea_schedule_go.asp?good_cd=160201033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외가족여행이 엉망이 되어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실제 여행상품 내용이 상이할경우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울러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사업자에게 구두상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0072 기타 서부병원 박주리 2015-07-16
240066 생활가전 대우전자 강은영 2015-07-16
240061 생활용품 인마이타임 송시아 2015-07-16
240060 기타 까로 웨건

처리중

까로웨건
김현미 2015-07-16
240057 기타 라칠현 2015-07-16
240054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정솜귤 2015-07-16
240053 자동차 한화손해보험 이왕종 2015-07-16
240052 휴대전화 sk텔레콤 이광석 2015-07-16
240049 생활가전 현대위가드 이상근 2015-07-16
240048 서비스 이케아가구 문경실 2015-07-16
240047 기타 케이엔미디어 이동기 2015-07-16
240046 서비스 말랑루즈

처리중

환불보류
박** 2015-07-16
240045 생활용품 지마켓와이브키즈 이성례 2015-07-16
240044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경율 2015-07-16
240040 기타 sky 국토대장정 금희영 2015-07-16
240038 기타 넷마블 강혜연 2015-07-16
240037 생활가전 LG전자 박소연 2015-07-16
240035 기타 품바이 김지웅 2015-07-16
240034 기타 우성볼트 오상원 2015-07-16
240030 생활가전 김병만파란이사 이진영 2015-07-16
240029 기타 CHERISH 송명호 2015-07-16
240028 통신 올레 KT 오은희 2015-07-16
240027 서비스 지마이다스 오지혜 2015-07-16
240026 생활가전 CHERISH 송명호 2015-07-16
240025 digital 늑대와여우 장윤석 2015-07-16
240024 휴대전화 삼성전자 한현정 2015-07-16
240023 생활가전 쿠팡ㅡ중산물산(엑사이더 접이식 헬스바이크) 김영미 2015-07-16
240022 기타 (주)옥스비 김세훈 2015-07-16
240021 생활가전 동양매직 김경희 2015-07-16
240019 건설 금강주택 서만교 2015-07-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