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t여행사 ] 일정과 다른 프로그램과 준비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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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인호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7-16 1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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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진상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가족의 귀한 시간을 이렇게 절반이상 망쳐버린 가이드와 여행사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고 싶어서 고발하는 겁니다. 물론 주관적인 것도 있겠지만 즐거워야 할 여행이 준비부족과 잘못된 태도로 망쳐 졌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상품내용입니다. http://www.krt.co.kr/oversea2014/oversea_schedule_go.asp?good_cd=1602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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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외가족여행이 엉망이 되어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실제 여행상품 내용이 상이할경우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울러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사업자에게 구두상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