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주택 ] 신축아파트 입주전 천장 누수현상에 따른 하자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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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만교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7-16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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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사전점검을 하고 며칠후 기타 하자보수를 확인하기위해 세대방문을 하였으며
미쳐 발견하지 못한 천장 누수를 발견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자보수팀에서 확인하여 보수를 하기로 하였으며
담당자가 작업공정을 저희에게 수시로 알려주시기 하였으며
한번더 작업중에 연락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부분보수는 원하지 않으며 천장 마감재를 모두 교환을 요구했으나
금강주택에서는 누수부위만 부분보수를 한상태이며
계속해서 천장마감재를 전체 수리를 요청하고 있으나
금강주택에서는 외관상 문제가 없으며 석고보드에 변형도 없으며 계속하여 항의를 하자 그날 오후
금강주택에서는 부랴부랴 천장도배를 한 상태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해 각서를 적어달라고 해도
각서는 절대 적어줄수 없으며
담당 과장은 건설사에 몇십년을 근무했기때문에 절대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이런일이 있을시에는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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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입주예정이신 아파트 천장누수 보수공사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 대표기구나 관리사무실 측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