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만파란이사 ] 티비파손후 보상을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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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영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7-16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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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당일 tv파손이되어 이삿짐센터 직원분과 확인후 수리견적서를 뽑아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수리비청구를 하기로했습니다. 그다음날 바로 수리견적서를 뽑아 해당업체에 전달했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뿐 아무런 해결이 되지않아 본사에 몇차례 불편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본사콜센터 에서는 해당지점에서 해결을 보라는 말뿐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고 해당지점에서는
사장이 아닌 당시 이사를 했던 직원분이 30만원 이상 못해준다 했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하소연을 하며
조금만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전 계속해서 본사콜센터로 불편신고를 했고 그 이후 이사계약을
행하였던 해당업체 과장이란 사람에게 연락이와 해당업체에서 4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과장이란 사람이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지만 이젠 퇴사해서 없다고 발뺌합니다.
오늘 12시경 해당지점 책임자인 홍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한달이 지났고 몇차례씩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해결을 못해주겠다며 신고를 하든말든
알아서 하랍니다. 당체 이게 말이됩니까.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그렇게 기다려달란말만 수십차례
듣고도 해결해 주겠다해서 여태 기다렸는데 이제와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주니 알아서 하라니..
이사 당시에는 잘못인정 했고 견적서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이제와 딴소리 하면서 본인들 잘못이 아닐수도
있다하질 않나.. 너무 억울합니다. 꼭 보상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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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이사후 TV파손으로 인한 업체측 책임회피에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