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y 국토대장정 ] sky 국토대장정 신청 후, 취소신청했는데 환불 못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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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희영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7-16 13: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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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들은 환불해주지않고, 1월달에 23기 국토대장정을 다녀온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대장정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TV, 신문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S' 모 대장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거의 유일한 소통창구는 이메일입니다. 하지만 대장정 전/후로 메일이 연락이 거의 되지않았습니다. 5번 메일보내면 1번 답장오는 꼴인데, 대장정 이후에도, 저의 환불에 관해 일체 연락이 없었고, 저의 메일을 무시했습니다. (같은 23기 중 환불 못받은 사람도 꽤 됩니다.)
그러다가 겨우 연락이 됐는데,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금이 없다고 기다려달라고했는데, 지금도 뻔뻔하게, 다른 국토대장정을 진행중이더군요)
늦어도 3월에 마무리된다는 보험은 4월이 되어도 처리가 된건지 만건지, 환불은 되지않고 기다려달라는 연락만 받고있습니다. 게다가, 5월 이후부터는, 메일을 보내면 답장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예전 담당자에게 전해준다'는 메일만 받았을 뿐, 그 이후로 어떤 연락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카페)에 글을 올리면, 글이 삭제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첨부파일
- 23기 환불 대상자 처리 사항.hwp (433.0K) DATE : 2015-07-16 13:57:05
- 증거 메일1.png (53.1K) DATE : 2015-07-16 13:57:05
- 증거 메일2.png (57.1K) DATE : 2015-07-16 13: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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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국토대장정 취소 관련 환불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