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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유플러스 ] 휴대폰사기판매 허위광고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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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현
  • 조회수 : 758회
  • 작성일 : 15-07-14 13: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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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에서 휴대폰을삿는데 개통하기전에꽁짜라해서카드랑묶으면된다해서햇는데
하루하루지날수록 계속 조건이하나씩더늘어나고 카드를바꿔야되고 또다음날에는 먼저결제해야한다고
말없이카드번호눌러서 자기들이결제하려고하고 보니깐 포인트로 할인이되고 개통취소하려고
시간내서찾아갓더니 안된다 불량서뷰받아와라 그런거없다 니깐 선릉역에잇는곳가봐라 한정거장이다
그래서갓더니거기도그런거없어서열받아서 말햇더니그럼 바로서류작성해서해준다고...........
장난하느것도아니고 내가쉬는날시간내서 기름값나가면서거기까지찾아갓는데 손니뺑이나시키고
그러더니30분안에해준다더니 연락도없고 회의중 미팅중외근중 장난하는것도아니고저녁늦게연락되서
자기들은잘못없다는식으로나오고 법으로3개위반햇다고신고한다햇더니그제서야죄송하다고 사실은
하루만더잇으면개통취소안되니깐시간끌어서 최소못하게하려햇다고ㅋㅋㅋ.....아이게지금뭐하는걵
왠만한사람들은그냥알겟다하고최소안해서 우리한테도그럴려고 그랫다면서어이가없어서
지금그래서핸도폰도없고일하고잇어서 뭐하지도못하고이게뭐하자는건지모르겟네요강남삼성역쪽에잇는 엘지유플러스인데 들어가보니깐다단계로일하시던데 다사기일꺼같네요제가가서보니깐위에애들도 손니대할줄모르고 싸가지없이말하고 고객말끈고지말만하고고객똥깨훈련시키고시간다뺏고 이거진짜이해할수가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휴대폰 관련하여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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