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흥기업 ] 냉동탑차에다 판넬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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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경환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7-15 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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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시반정도 가서 거의 11시쯤에 제단 했가지고
차에다 실고 집에 왔어 바로 조립을 했는데 차에 안 맞아서
대흥기업에다 전화 했습니다
각이 안나오고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말 했습니다
차에 아에 안맞는다고 그렇더니 비웃으면서 내일 올라고 하네여
그래서 그다음날 14일에 11시경에가서 이거 안맞으니까
빨리 맞쳐달라고 했는데 누구하고 통화 하고 차에서 다시 자로 제보고
이게 계속 반복 되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전 1시까지 영등포에
일때문에 가야 되는데 아무려 진행이 안되고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는데
똑같고 일이 늦으면 전 40만원 손해 보는 상태 인데
진행은 안되어 저 시간이 안되니 이거 환볼 요청 했습니다
직원이 알아다고 해서 전 늦으 관계로 바로 나왔습니다
연락도 없고 오늘 15일에 전화 했더니 사장이라고 하더라고여
저보고 다시 올라고 하네여 전 시간이 돈이고 급하다고 몇번이나 말 했는데
사장이 환불 못해주니 와서 맞춰 준다고 이런말만 반복되고
전 일 때문에 일불려 거긴까지 가기가 넘 멀고 일을 포기 해야 되는 상태 입니다
그거 몇푼 되는거 5만원돈 때문에 20만원 이상을 포기 하고 가야 되나여?
대흥기업에서 사장이 환볼 못해주니 법대로 하자고 해서 일아다고 하고
통화 끝나습니다
대흥기업 에서 잘못 인정 안하고 저보고 잘 못 이라고 하에여
저도 더이상 못참아서 대흥기업 신고 할려고 합니다
전 2일동안 일을 포기하고 했는데 대흥에서 인정 못하니
대흥기업에 신고 합니다
만일 끝까지 가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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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냉동탑차에 판넬제작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판넬작업을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