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 ] 인터넷 등 해지 위약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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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주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7-15 15: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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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올해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해지 위약금에 관해 통신사로 문의를 하니
3년 약정 중에서 그동안 할인받은 것까지 합쳐서 90만원이 넘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갈 것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해외 근무 발령이 의도한 것도 아닌데 그동안의 할인받은 것까지 다 물어내고 가라니 이러한 위약금 처리방식이 합당한 것입니까?
4년 근무예정이라 돌아와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정지에 관해 문의하니 비행기티켓을 보내주면
1년만 정지가 되고 더 이상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통신사의 처리방식이 합당한 것인지 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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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 인터넷 결합상품 이용중 남편분 해외발령으로 인한 해지와 관련한 위약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하면 해외이주의 경우 이주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시 위약금없이 계약 해지 가능하나 할인혜택금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