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 3 불량품 판매 후 교환해주지 않고 동일 문제 발생하면 교환해주겠다고 약속한 팀장 퇴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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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갤럭시 노트 3 불량품 판매 후 교환해주지 않고 동일 문제 발생하면 교환해주겠다고 약속한 팀장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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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정애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7-15 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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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5일에 서초구에 있는 킴스클럽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갤럭시 노트 3를 구매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갤럭시 S2 HD를 사용하였고 2년 사용하고 갤럭시 노트 3로 바꾼 것입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서비스로 휴대폰케이스를 줘서 그 휴대폰 케이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면 액정에서 열이 나서 얼굴이 뜨거워서 전화를 끊어야 하거나 액정 화면이 멋대로 꺼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딸이 임신했으나 유산기가 있어서 집에 누워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산기가 괜찮아지고 회사 출근을 할 수 있을 때쯤 이러한 증상을 이야기했더니 불량품을 판매한 것 같다며,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서비스 센터로 가야 한다고 바로 가라고 하여 송파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이러한 증상이 케이스를 정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센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정품을 사용하고 포맷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잘 안잡힌다고 하니 와이파이를 계속 켜놔서 그렇다며 와이파이를 꺼야 한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였더니 딸이 서비스센터가 농락을 하는 것 같다며 딸도 갤럭시 노트2를 사용하고 사위도 갤럭시 S4를 정품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입니다. 딸은 임신한 몸으로 서비스센터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케이스 문제 또는 애플리케이션 문제일 수 있다고 하면서 14일이 지나서 교환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남편도 같이 구입하였는데 남편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남편도 같이 가서 설명하면서 구입한지 17일 됬는데 정품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불량품인 것이 확실한 거 아니냐구 이야기했더니 서비스센터 팀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센서의 문제인 것 같으니 포맷을 해보고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그때는 교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속 발열증상이 있고 남편과 아들 핸드폰은 같은 장소에서 와이파이가 잡히는데 제 핸드폰은 잡히지 않아서 서비스센터에 7월 9일에 가서 발열 증상 및 와이파이 문제가 계속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환을 해달라고 하니 그 약속을 한 팀장이 퇴사를 해서 교환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메인보드를 교체해보자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환갑에 가까운 나이여서 그런지 B급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하면서 괜찮냐고 물어봐서 B급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몰라서 딸에게 물어보니 B급은 다른 핸드폰에서 썻던 메인 보드를 꺼내서 쓰는 거라고 하네요.. 전 당연히 새 메인 보드로 바꿔주는 건줄 알았는데.. 나이가 많고 잘 모른다고 해서 설명도 잘 안해주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화가납니다.
팀장이 바뀌어서 교환이 안되고 그래서 메인보드를 선심쓰듯이 바꿔준다고 하는 건 불량품인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14일이 지나야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들은 적이 없으며 한달 이내에 제품이 불량임을 서비스 센터에 이야기 했는데 교환해주지 않고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면 교환해주겠다는 팀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교환이 안된다는 것은 소비자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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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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