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의정부지사 ] 인터넷 명의자 해지 미처리 및 이중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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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동영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7-16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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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자 : 김리아 (010-3180-2002)
부동산 매도자 : 서동영(010-2251-0030)
KT요금담당 : 송동기 031-872-2030 / 010-2030- 0088
2014.12.16 아파트 매매 시점에서 세입자인 미군이 거주하고 있어 매도인 서동영은
KT인터넷요금을 해지하고 매수자인 김리아 이름으로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 KT의정부 지사 송동기로 부터 전화가 와 미납요금 180,000원을 내라고 문자가 와서
통화해 보니 미납요금이 연체돼어 해지 될 예정미며, 미납요금을 납부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동양엔파트 108동 1503호 인터넷을 해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그대로 있으며,
또한 이중으로 부과됀 사항이 무조건 납부하라고 하는 KT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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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동산 매매 후 인터넷 해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요금이 이중부과되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