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루넷공부방 ] 환불을 자꾸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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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정은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7-15 16: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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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년 재계약시 선생님이 자꾸 1년에 한번씩 바뀌어서 이번에도 또 선생님이 교체되는경우 환불조건을두고
계약을 처리했는데 올 7월부터 선생님이 또 그만두게되어 6월초에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후 통화도 힘들고 전화도 없고 본사에 전화해 환불요청을 했는데 그마저도 지점에서 전화해야한다고하면서
전화드린다고 말하더군요
그결과 본사도 전화가 없고 지점도 전화가 없습니다
환불을 한달 넘게 자꾸미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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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