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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포터(링커스) ] 판매자가 하자제품인 신발 환불 요청을 거부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은혜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5-07-14 2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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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내용]
2015년 7월 1일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내의 판매자 링커스몰로부터
버켄스탁 신발 두 개를 구입했습니다.
쿠폰할인받아 124,000원을 휴대폰소액결제로 결제했습니다.

[경위]
해외배송제품이라 일주일 뒤인 7월 7일 제품받았습니다.
물품 확인 중 두 켤레 모두에서 하자를 발견했고,
받은날은 상담시간이 끝나서
다음날인 7월 8일 판매자에게 연락해 제품 사진을 메일로 보내주고
''보낼 때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주겠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 당일 판매자에게 반품을 보냈고, 11번가에도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물품을 받은 판매자는 세관에 엑스레이 자료를 요청해놨다며
그 자료를 확인하고 확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7월 10일
판매자가 엑스레이를 확인해보니 정상으로 나왔다고 환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자제품을 받았으니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11번가에 중재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11번가에서는 해외배송팀이 따로 있다고 다음주에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7월 14일
11번가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판매자가 엑스레이상엔 정상이라고 하자가 아니라며 환불 못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자꾸 전화를 거절해서 11번가측에서도 할 수 있는게 없다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자가 너무나도 분명한 제품을 받아 환불신청을 했는데, 판매자는 소비자측에서 밑창을 일부러 뜯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엑스레이 핑계를 대며 환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문의(요구)사항]
하자있는 제품을 전액 환불받기를 원합니다.

[기타]
물품의 상태가 정품이라기엔 너무 하자가 심각해서
정품판별을 위해 판매자에게 물품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임.
소비자 과실을 인정하고 물품을 받기 원해서 보내달라고 한 것이 절대 아님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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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신발의 하자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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