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위메프에서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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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광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5-07-14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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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지방어디에 있는 영광자전거라는 곳에서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미조립으로 신청 했는데, 와서 조립을 하는데 앞바퀴가 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엎에 철이 휘었더군요.. 그래서 조립으로 해서 택배비 해서 19000원을 더내고,
조립으로 신청 했더니, 담날 바로 가지고 가고, 몇일 있다가 오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한번 타는데 앞브레이크가 소음이 심한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타는데,
담날 탓더니, 브레이크가 안먹더군요,, 헉.. 심하게 다칠뻔 햇는데, 운동을 한 몸이라 괜찮았죠. ㅎㅎ
그래서 교환요청을 했는데, 3일후 안오길래 다시 전화해서 브레이크 자전거 문제 없는지 확실히 보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다시 신청을 해야 한데요.. 그래서 3일을 더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안옵니다. 그래서 열 받아서, 환불로 해서 택배비하고 조립비 준거해서 다 달라고 했더니, 알았다 하더군요..
그러더니 3일후 안오길래 전화 했더니, 담당자가 깜빡하고 등록을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환불 요청했는데, 오늘이 3일째인데 오지도 않고,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 입니까 ? 지금 이거 요청 한지가 한달이 된거 같아요..
전화하면 택배회사에 뭐 입고 처리도 되지 않아서 확인이 안된다고, 다시 특급으로 신청을 해준다는 소리만 하고 위메프에서는 오지를 않습니다.
이거 위메프 진짜 안되겠어요.. 조치좀 취해 주세요.
이거 더러워서 내돈주고 사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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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자전거 하자로 반송후 교환도 환불오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