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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곤 비감초 ] 김오곤 비감초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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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선주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7-17 17: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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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년6월10일 /010-2281-8666번의 여인과 통화후 양재동 소재의 냉면 집으로
  저를 안내하여 줄넘기 손잡이 같은 걸로 간단히 검사.(그당시 왼쪽발에서 발목까지 통깁스한 상태)
2.검사 결과인 즉 복부 지방 으로 판명 났다고 함.그리하여 비감초에 대한 애기를 하면서,다리가 아퍼서
  운동을 못 하니 비감초 아이어트를 하면 자면서 자방과 노패불이 빠겨 요즘 유행하는 "디톡스"효과와 함께
  혈액 개선 .부종개선등 좋은말은 다했음
3.1시간 정도의 대화후 "잘못 되거나 살이 안 빠지면 어찌할거냐 '?라고 물었더니,절대그런일은
  없고 300만원에 계약하고 3개월동안 모든걸 관리해주고 ,틀림없이 빼드린다해서 "그럼 일단은100만원
  만 지불하고  살빠지는거 보면서 잔금 진행 하자고 했다"그런데 카드를 받자 마자 130만원을 결제하길레
  왜그러냐 했더니 기본으로 130만원은 결재해야 한다기에  바보처럼 웃으면서 넘어갔음
3.3일후 약 상자가 왔고 약상담사(026248-3010/0108380-0987)와 1시간정도의 통화를 했음
  관리는 커녕 전화상으로 메모 하라면서 약설명을 노트에 받아적고 6월15일 부터 노트에 적힌데로
  비감초 복용,1주에 2Kg감량 그담주에2Kg감량 되었는데 배는 점점 부풀어 오르고 하여 상담사에게서 전화옴
  일시적인 좋은 현상이라며,걱정말고 시킨데로 복용하라 하여 복용후 1주일만에 4Kg이 쪄서 문자 보냈고
  그동안 빠진 살은 제니칼과 한약방서 조재해준 변비약 이었음을 깨닫고,비감초 복용을 충단한지2주째인데
  제니칼과 변비약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 걸은결과 4Kg빠져서 약상사에게 전화하여 환불 요구 했더니
  과장(0262841002/010-9294-8833)에게 모든 얘기와 문자를 보냈는데 제 체질이 이상반응 일으킨 거라며
  떠들기 시작하여 전화 끊어버림
  약상담사는 130만원 계획들어간거 끊내고 나머지 금액은 안 받고 끝내자고 해 화가 너무 올랐슴
  그리하여 과장에게 전화해 환불 요구하니 ,지금 상사에게 건의 오렸다며 ,또 시작되는 말 장난에
  화가나서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 하겠다고 하고 전화종료.
  ###상담사도 전화상으로 말이 너무 길고 과장이는 여자도 똑같은 말만 떠들고,관리는 개뿔
        1주에수욜에 통화하며 쓸데없이 긴 얘기 한 것도 지겹고,통화 하려하면 이리저리 돌리고 너므 피곤함
***비감초 전화번호1번010-2281-8666/2번010-83800987/3번.02-6484-1002/4번.026248-3010/5번
    010-8924-8833/이사람들 도대체 뭣을 관리해 주는지.......이사람들과 이비참한 잔소릴 들어가며,돈
    없에가며,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이 찌지 빠지겠습니가?
    김오곤 한의사는 지금 뭣을 하기에  방송에만 나오면 땡인줄 아시나 본데
    전 환불 의사 밝혔고 ,스트레스로 우을증약 까지 먹고 있어요.
    정신과 진단서도 발부 받으려합니다.
  #너무 긴 말로 하소연 함을 죄송해 하며,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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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다이어트제품의 환불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효과가 없다는 것 만으로는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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