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 ] 치과치료 6년받지 않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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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5-07-14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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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노원구 노원역에 있는 ㅇㄷ 치과에서 치아치료를 받기위해 상담을 했고 견적이 나와 일부 금액 2백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하지만 임신을 하였고 치료를 못 받게 되었고 그후남편이 많이 아프게 되어 장기 입원을 하면서 재활치료를 받아야해서 보호자로 같이 다니면서 치료를 못받음에 환급 요청하였으나 현금으로는 환불 안된다 하고 만약 환급되더라도 그때 해당 카드사 확인해서 카드 수수료 부분 공제하고 지급된다합니다..
저한테 결제한 부분에 대해 치료받으로 왜 안오는지.어떻게 할건지 5년이 넘게 전화한통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결제 한 돈은 가수금으로 잡혀있었을 것이고...
통장에만 넣어놓아도 이자가 발생 했을텐데 수수료를 공제하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노원구보건소에,심사평가원도 자기네 상담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고 합니다.어디다 문의를 해야하는지 몰라 문의해 봅니다.
다음주화요일에 병원에 직접 방문해서 싸인하고 확인해 주겠다는데 제가 좀 알고 가야할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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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병원측과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