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광메디칼 ] 반품을 두번요청했는데 소비자변심이라고 절대로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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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실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7-14 12: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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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매한 상품은
부광 메디컬의 저주파 자극기
프리큐 라는 제품인데
의료기 특성상
개봉해서 통증부분에 붙여보지않고는
제품의 기능이나
밀착정도나 성능을 가늠하기 어려운제품입니다
제품광고 사진이나 사용설명서에는
어디나 잘붙는다고 나와잇어서 구매 햇어요
뒷목통증이 있으니 구매햇고
통증부분에 붙여보니
접착이안되서 그날바로 반품요청햇는데
제품에는 아무런 하자가없고
단순한소비자 변심에 의한 반품이라는
제조사의 답변입니다
물건구매하고 뜯어서 한번붙여봣다고
반품 안되는 제조사규정도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그리고 목부분에는 잘안붙으니
작은사이즈를 구매해야된다고 하며
모든걸 구매자 책임으로 돌립니다
제품광고에는 부위별로 다른사이즈룰 구매하라는 내용도 없엇어요
원래 제품이란게
반품 재고 까지 포함해서 생산되는것이니
판매가 전부가 아니고
소비자의 목소리도 들어줄줄알아야 되는데
판매한 그제품은
넓은부위는 아주 잘붙는다는 소리만 합니다
그리고 그제품을 옥션에서 구매햇으니
옥션도 책임이 있으니
소비자한테 환불을 먼저해주고
제조사랑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요청하니
반품 안된다는 제조사 말만 그대로 전달해줄뿐입니다
현재물건은 반품한상태로 제조사에 있습니다
옥션에 두번의뢰,
제조사 한번,
판매자 한번
모두 똑같은 말만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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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의료기기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