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오션 ] 애즈랜드 환불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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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성호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7-14 1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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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광고 출력여부를 문의했는데 상담직원은 결제주문하고 문의하라는 말에 수차례에 걸처
회원가입 등록하고 계좌로 입금한 후에 주문가능 여부를 다시 문의했습니다.
직원답변은 첨부파일로는 출력이 안된다는 답변이었고, 30분넘게 회원가입에 결제까지하고 들은 답변으로는 황당했지만, 본인은 그럼 바로 환불을 요청헀습니다.
하지만 환불 규정을 내세우며 익주 금요일에나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지 출력여부만 문의하려 했으나 결재로 유도하여 환불규종도 알려주지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환불 일자를 늘리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업체를 지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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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원가입 후 결제를 하신 뒤 주문취소에 따르는 환불이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