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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모터스 ]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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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상기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7-14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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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에 부산시 엄궁동에 있는 신태평양매매단지내 태평양모터스라는 곳에서 2008년식 소나타트랜스폼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정도후부터 시동이걸리지않는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몇일전엔 급기야 도로한복판에서 달리다 시동이 꺼졌습니다.그리곤  다시 시동이 걸리지않아 견인하여 현대서비스에서 진단결과 ecu문제로 ecu와 주변배선 모두를 교체하여야하며 금액은 115만원정도랍니다.매매상에서는 지금은 한달이 넘었고 엔진 미션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네요. 분명 증상이 나오기시작한건 산지 일주일후부터였고 그때당시 매매상하고 통화도 했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 구입하신 자동차의 이상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셧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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