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교체수리후 사전고지 없었던 부가료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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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종합타이어 ] 타이어 교체수리후 사전고지 없었던 부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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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주호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7-16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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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급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오전학교배송중 뒷바퀴 총4개중 1개의타이어에 문제가생겨 급하게 교체를 해야하는데 스페어타이어도 이상이 있어, 긴급서비스 차량에 가까운 센터를 소개받고 아예 새로 교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체비용을 문의하자 중고타이어(약 3만원)는 없고, 새타이어밖에 없다하여 어쩔수 없이 7만5천원에 교체를 하기로 하고 20분을 기다린후 업체에서 오셔서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15분후 교체비용으로 카드를 드리니 148,500원을 결제하시길래 왜 그 금액이냐고 묻자, 출장비 5만원 + 작업비23,500원이 추가로 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사전에 추가되는 금액을 들은바 없고, 업체측에서도 교체비용이 7만5천원이라는 말만 하였지 추가금액에 대해 사전 고지한 바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추가비용이 있어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많은 금액이 추가된다고 고지를 해주었으면, 가까운 센터로 직접차를 이동하여, 중고타이어 3만원에 교체를 하였을겁니다.
 어느누가 3만원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5배가까이 되는 가격으로 처리할려고 하겠습니까?

 이에 업체사장님께 추가비용의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잡업비는 인정하겠으나 출장비 5만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건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우롱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며, 앞으로 저와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 시민을 위해서라도 이런식의 영업은 제지 당하여야만 합니다.

 (저의 얕은 지식으로도 추가비용에 대한 사전고지는 업체득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모두 지불 해야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타이어교체와 관련한 출장비부과에 억울하신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하며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닌점 양해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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