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식스 ] SK 대리점의 불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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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은실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7-13 23: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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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유니식스라는 SK통신사 대리점을 고발합니다.
지난 6월 17일 집 인터넷과 인터넷 TV의 통신사를 바꾸라는 유니식스라는 업체의 전화를 받아 다른 업체보다 파격적이 조건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기에 승인을 했습니다.
조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를 해약함에 발생하는 위약금 전액과 (현재 약정 3년중 1년이 남아있는 상태) 본사에서 제공하는 상품권 13만원상당, 또 사용한 후 6개월마다 30만원씩 2회 지급을 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티비를 사용한지 2년이 지나면서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기에 다른 업체보다 조건이 좋은 것 같아서 통신사를 바꾸겠노라고 했습니다.
가입 의사를 밝힌 후 당일 통화한 김연경이란 직원은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 영업점에세 제공하는 써비스와 본사의 제공 써비스가 다르므로 본사에서 전화가 오면 그냥 받아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위약금을 상품권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하길래 저는 김연경씨 말대로 그냥 '예'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6월 25일 SK통신사에서 직원이 나와 설치를 끝냈고 설치 후 최대 8일 이내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문자메세지도 받았습니다.
6월 30일에 위약금조의 22만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 7월 10일까지 상품권이 도착하지 않길래 당시 영업을 위해 통화했던 김연경씨에게 문의를 했더니 위약금에 상품권 금액이 포함되서 입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위약금 금액에 상품권 금액이 포함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상품권을 현금화시켜서 입금한다는 말만 있었지 상품권은 상품권대로, 위약금은 위약금대로 지불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위약금에 상품권 금액이 포함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어짜피 위약금조로 입금을 시켜준다면 (실제로 발생한 위약금 금액은 265,000원정도) 상품권 얘기는 왜 했느냐고 따져묻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하지 않은채 원한다면 당시 통화한 녹취록을 보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SK본사에 전화를 해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본사 고객상담실 실장이란 사람도 녹취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리점에서는 바르게 안내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원한다면 녹취록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녹취록을 보내준다고 하더니 다음날까지 녹취록이 오지않아 다시 따져물으니 다시 보냈다고 해서 확인을 한 결과 본사의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을 보냈습니다.
본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당연히 상품권 + 위약금 + 6개월 후 30만원씩 2회 지급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통신사들의 과대허위영업에 대한 피해를 제가 당하고 보니 하도 어이가 없어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대리점에서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일단 가입을 하고나면 본사 직원과의 녹취록을 빌미로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대기업 통신사들의 작태를 그냥 보아넘기면 되겠습니까?
부디 낱낱이 조사하시어 억울한 일반 힘없는 소비자들의 손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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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대리점측 허위광고에 속아 계약하신 인터넷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