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 ] 설계사가 임의로 서명한 계약, 보험료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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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상원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7-14 1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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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지 4년이지났지만 증권조차도 받지 못했으며 설계사 또한 본적이 없다.
차후 올해 아는 분이 보험 설계를 해주신다 하여 미래에셋에 증권을 달라하여 보았더니
처음에 이야기 한부분과 상의 사망 보험금도 1억이 아니고 5천이었다
그래서 자필 서명도 하지 않았고 설계사 또한 본적이 없으며 증권도 받지 못했다
사기 계약아니냐며 보험료 전액 환불 요청을 했으나
보험사는 알지도 못하는 설계사가 정상 판매 하였다하며 그뒤로 연락이 안된다
보험회사에서는 처리 할수없다며 민원 처리를 안해주었다
해약및 지불한 보험료 전액 환불 바란다.
보험사에서는 계약 유지 기간이 길어서 환불이 안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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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증거증권일뿐 보험계약의 취소의 요건이 될 수 없어 취소할 수 없고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수없습니다. 보험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계약서 또는 약관 등의 요식을 요하지 않고 양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정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약관의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3개월 이내 보험증권 및 약관 미교부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약정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