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산휴게소 ] 자동차렌트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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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찬옥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7-14 12: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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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렌트 계약 관련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계약이행 내지는 계약불이행에 따르는 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