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인터넷 ] LG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약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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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순금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7-14 1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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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되고 수차례 고장 신고를 내고 고치고 했고, 어제 저녁 6시경 부터
끊긴 인터넷을 기다리다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도 안되어 밤에 고장 접수를
했더니 내일 연락하고 방문 수리 해준다더니 오늘7월14일 아침 10시 지나도
연락 없어 전화하니 방문담당 연락 할것이다. 해서 기다리니 전화가와서 연락하라
했느냐? 내일 방문이 잡혔다. 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처사를 하는 LG인터넷 사용을
사용 할수 없으므로 위약금 없이 해약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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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인터넷사용 불편으로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