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마켓 ] 지마켓은 판매자가 a라는 물건올려놓고 b라는물건 배송해도 상관없으니직접고발하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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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은희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7-10 19: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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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으니 환불이나 받으라하고 고발은 경찰서 가서 하라고 합니다.
보내온건 당장이라도 이마트가면 살수잇는것이고 판매하는건 찾아서 구매를하야하는것인데
고의로 판매는 a 로 내놓고 물건은 b를 보내고 반품환불하기 귀찮아서 쓰는사람은 그냥쓰고 왜 이렇게 보냈냐 컴플레인하면 반품해주고??
의도적으로 다른상품을 보냈는데
내가왜 반품하러오는 택배 기사에 맞췃 보내줘야하고 아니면 편의점을가서 보내야하는불편함을
겪어야하는지알수가없습니다.
집에서 택배만기다리는사람도아니고 바빠서 택배직접받기도 힘든사람인데 택배반품받고 확인해야만
카드취소를 해줘야하는건 무슨법인가요
정작 지마켓같은곳에서 물건올리고 판매하는건 자기네랑 상관도없고 고의성도 자기네가 판단할수없다면
책임은없고 돈만벌겠다는거군
아무리 작은물건이라도 고의성과 사기성이 잇는 행각을 그냥 가볍게 넘기니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사이트의 물건과 고의도 다르게보낸 향수마트와 그에 방관하는 판매싸이트 지마켓을 고발합니다!!
지마켓과 통화한내용을 달라하니 줄수없으니 경찰서로 가서 고발하라하네요
이러니 소비자를 우롱하는 판매자들이 판을치고 소비자는 열받고 피해를 보는겁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라도 제발 웃습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판매사이트 사진과 배송된 물건 사진보냅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150710_112423531.jpg (82.8K) DATE : 2015-07-10 19: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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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측 사기성 판매행위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