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성능 검사서 조작으로 매매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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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카자동차매매상사 ] 자동차 성능 검사서 조작으로 매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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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성철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7-13 1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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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9일 포터2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구입시 성능검사서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구입했는데요 한달이 지나서 카센타에서 엔진 오일누유 및 밋션 오일 누유 등 아주 큰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매매상사에 연락을 하니 보증기간 30일이 지나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모른다고 하면서 알아서 하라는데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성능검사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팔아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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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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