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TSONS ] 판매가및 할인 내용 허위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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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우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7-13 13: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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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Watsons (김해 내동점)
일시 : 2015년 7월 11일
개요 : 오픈 기념 행사로 5만원이상 구매시 1만원 할인 이라는 글을 보고 7월 11일 밤 9시 30분경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1. 허위 판매 가격 표기
구매한 제품중에는 클링싱 오일 제품인 BIODERMA라는 센시비오 제품이 있었고 표시된 가격은 첨부된 사진과 동일 하게 할인 되어 44000원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5만원이상 1만원 할인 이라는 문구에 따라서 총 금액이 5만원이 되지 않아 핸드크림을 한 개 더 구매하고 (9900원 을 6900원에 판매함) 총 구매금액을 50900원으로 예상하고 계산을 하였으나 센시비오 제품이 실제 계산서에 표시된 금액보다 비싼 55000원으로 표기 되어 수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매장 직원을 55000원 짜리 제품은 이미 5만원이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20%를 할인하여 44000원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산서에는 44000원으로 표기되지도 않았으며, 합계 금액이 5만원을 넘었으나 전혀 할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장의 가격표시 실수는 매장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표시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하였으나 매장측에서는 회사규정상 환불은 할 수 없으나 반품을 하라는 요구를 3차례이상 하였습니다.
환불을 할 수 없다면 watsons이라는 가게와 제품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도 다른 제품으로교환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반품만 가능하다는 의미를 추정한 것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매장에 표시된 가격은 실제 판매 되는 가격이고 이를 근거로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화장품의 경우 할인율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다른 제픔을 같이 구매하였는데 이들의 가격 할인 폭은 20%를 훨씬 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장에 표기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이며 부당하게 청구한 11000원과50000원이상 구매에 대한 할인 10000원을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
2. 허위 할인 광고
일반적인 시민이 사진의 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구매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1만원을 할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문장입니다.
이미 모든 제품에 할인을 하였으니 더 이상 할인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매장은 제품에 이미 할인된 금액을 표시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할인을 하지 않는 금액으로 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첨부된 사진과 같은 정보가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를 근거로 물건을 구매하는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실제와 다른 계산을 하였다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장 고객의 대부분은 학생들입니다. 아직 이런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성이 짙은 허위표기와 거짓할인 유혹등으로 매장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변명과 대기업의 횡포만으로 실 구매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아이들의 정당한 소비자권리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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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매장측 허위가격표시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