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써비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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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미용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5-07-13 13: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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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4년 여름 총 3개월 사용한 에어컨이 올해 사용하기위해 켜보았더니 실외기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년이라는 서비스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30만원이라는 A/S비용을 지불하라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불량제품이 설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3만원주고산 선풍기보다도 고장이 빨리 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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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에어컨 하자로 더운날씨 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하자 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