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휴대폰전화가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병화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5-07-13 14:56:35
본문
요금도현재 일만이삼천원 나오는데 구천구백원짜리로 해준다고하여 그럼 교체하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전화기와함께동봉된 설명서를 보니 기계값 216500원을 이자 5.9%로 3년 약정이 되어있고
요금도 본인이 은행에가서 자동이체 신청을 한다니까 그건안되고 자기네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하고
24개월만 넘으면 자기네가 전화해서 위약금없이 새폰을 교체해준다하니 도대체가 믿을 수가없어
고발합니다.자동이체하기도 불안하고요
대표번호 1666-3357 판매회사는 인천시 남구 주안로115 전시문화빌딩7층
휴대폰특판대리점 한결 이라고 합니다
취소할수는 없는지요?설명서에의하면 6개월이내에 해지하면 기계값전액을 다 물어여 한다는데
요금도 안쓰면일만사백원이고 쓰면 쓰는만큼 요금이추가로 나온다고 합니다
- 이전글암막 브라인드 15.07.13
- 다음글상품에 하자가 있는데 반품처리를 안해줍니다 15.07.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알뜰폰의 경우 기본 요금이 저렴한 대신 그간 장기사용자에 대한 할인혜택, 복지할인혜택 등이 제외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요금 청구 내역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