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랑컬 ] 구로전화국 미랑컬 미용실 에서 재시술 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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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송이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7-13 15: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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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한 분이 알고보니 그미용실 원장이구요
주변사람들도 그렇고 디자이너친구도 보더니 투톤이라고 합니다.
디자이너인 재친구도다시하란말했다고 하니 그친구 미용공부 제대로 한거맞냐며 뿌리염색안된건 어떻할꺼냐니까 말싸움끝에 뿌리염색안된건 인정하더니 3분이면 된다며 다시 해드려여? 이러더군요 제가 머하러 돈주고 염색했겠냐고 했더니 뭐하러 자기가 색을 맞출라고 했겠냐고 최대한 색을 맞춰드린거라며..어이가없어서 말싸음끝에 그냥 나와서 미랑컬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7일이내에 다시가면 재시술해주는게 맞는거라고 하더니 원장이랑 통화후에
다시전화와서 한다는 소리가 바로 거부를 해서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도와드릴수가 없다며 원장이랑 직접 해결하셔야 된다니요
말이 안통해서 나와서 본사에 전화했던겁니다.. 소비자가 본사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 알고갑니까 그브랜드를 보고 가지요
마음에 안들면 오지말아라 이거아닙니까. 13만원이나 주고 염색했는데
재시술 원하지도 않고 정말 기분나빠서 환불받고 싶은데 본사에서도 둘이 알아서 해라 이러는데 어떻게해야 될까요
머리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첨부파일
- 20150711_133957 (1).jpg (1.8M) DATE : 2015-07-13 15: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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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에서의 염색이 잘못되어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