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 ] 환불규정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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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호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7-13 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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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과 통화시 사용일 7일전이라 100% 환불처리 가능하다고 해서 확인후 취소하였고
재차 전화해서 100%환불 가능하다고 확인도 했는데
7월13(월) 전화가 와서 성수기라 50%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전화를 받아습니다.
해당상품 취소,환불 규정에는 성수기에는 50% 환불이라는 언급이 없고
연휴 규정일때 50%환불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적용하고 있는데요.
티몬측에서는 직원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해당펜션에서 연휴는 성수기라는 펜션측의 주장을
저에게 전달하면서 계속50% 환불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티몬을 통해서 결재 했지 해당펜션과 결재한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첨 부 : 1. 해당상품 취소환불규정
2. 티몬과 통화 내용
첨부파일
- CALL_02-1544-6240_2.3gp (4.0M) DATE : 2015-07-13 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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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