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케이라인) ] 환불 요청을 센터 측에서 접수해놓고 한달 넘게 해주지 않고 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초록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7-14 09:44:02
본문
작년 12월에 스피닝운동으로 (구, 케이라인) 1년치 카드결제를 하였습니다.
근데 올해 5월중순까지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현, 스타트업-해운대 스펀지 맞은편 국민은행 2층)
한달정도 쉬다가.. 스피닝이 아예 수업에서 빠지고
종목이 다 바뀌었습니다. 기구필라테스와 플라잉 요가로요. 그래서 저랑 도저히 맞지 않아서 환불을
요청헀고 센터쪽에서도 스피닝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해 줘야 하는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 전체 취소를 하면 제가 센터 쪽으로 가서 제가 여태 운동 한만큼을 다시 결제 하는 시스템으로 하
기로 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걸린다던 카드취소가 한달이 넘도록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를 계속 해도 제 앞에 10명 정도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말만 하고 한달 넘도록 저는
다른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취소하고 다른곳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그래서 센터쪽에 문의해서 대표 사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휴대폰에 전화 8번과 회신부탁 문자도 남기고
만약 회신 없을경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고발해서 처리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
회신이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카드 전체 취소가 되어서 가서 정산 할 부분은 정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타트업 전화번호:051-744-7117,010-2314-0075 대표:김수
첨부파일
- IMG_0096.PNG (82.7K) DATE : 2015-07-14 09:44:02
- 이전글백화점에서 구두샀는데 이게 뭡니까 ㅠ 15.07.14
- 다음글토요일 배송으로 인한 불편신고 15.07.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휘트니스센터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이용등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인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