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마음끼꿍끼꿍 ] 가방환불건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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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혜진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5-07-14 1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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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고 여러가지로 만족을 못했고 최상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허술해 환불을 요구했더니 물건을 다시 보내주겠다며 믿어달라 계속 조르기에 그러기로하고 다시받았는데 그전과 크게 다르지않고 안감처리 같은 경우는 엉망이여서 도저히 안되겠다며 환불을 요구했더니 안좋게 말을해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반품비 제가 부담하고 물건 보내면 해준다해서 그렇게 알고 처리하고 연락했더니 받고 하자아니면 다시 돌려보낸다며 말도안돼는 소리를 하네요.. 지금은 서로 막말까지 오가는 중이예요.. 저더러 돈안받고 싶음 계속 지껄이라는둥, 속좀타게 해주냐는둥,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황당하고.. 어의가 없네요..저는 지금 반품택배를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 오늘중으로 반품비 부담하고 물건을 보낼 예정인데 그쪽에서 물건은 받고 환불을 안해줄까봐 걱정입니다. 아니면 시간을 끌고 힘들게 할것같기도 하고요.. 도대체 답답해서 어떡해야 옮은지 모르겠어요..
이런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조취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환불받을 방법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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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측 환불거부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