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 맴버쉽 에서 7년전 가입한대금 200만원을 내라내요..황당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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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알 ] 케이알 맴버쉽 에서 7년전 가입한대금 200만원을 내라내요..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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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용선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7-14 1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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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06년 전화한통이왔습니다.
케이알이라 맵버십이라고 하고요 자동차수리,콘도,기타시설이용시
혜택을 본다며 디브디를 무상으로 줄테니 6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많은 혜택이 있을 줄 알고 전화상으로 가입한뒤 DVD가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혜택은 아예보지도 못하고 60만원만 날렸네 생각하고있었죠
 그런데 어제 전화한통이 오면서 그때가입한 가입비 200만원이 현제까지 밀렸다하더군요
무슨소리하느냐, 무슨혜택을 받아야 돈을내던지 말던지하지 지금와서 이돈이 밀렸다고
하면 당신같으면 황당하지 않는냐라고 물었더니 그때가입한 사실을 서류로 보내줄테니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가입비가 밀렸으면 그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밀렸으니
탈퇴를하던가 라는 예기조차 없이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돈이밀렸다는 말을 하니
너무황당해 어디에 문의해야할지 몰라 글을 올려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년전 가입하셨던 멤버쉽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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