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다이어트 ] 삼성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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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유진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7-14 13: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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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찾아가서 상담하고 싶다하니 주소도 절대 안알려주네요
한다는 말이 환불할려고 하시는거죠 환불안되요 하더니 끊어버리네요
이런경우 어디다가 신고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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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다이어트제품 관련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