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펙트카 사이트내 ] 중고차 허위매물로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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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혁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5-07-15 09: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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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를 하고 차량매물을 확인 하였더니 확실히 매물이 있다고 방문을 유도 하였으며,
문자와 전화로 수차래 걸어 방문일정 잡아달라는 글과 연락을 받아서 의심을 했지만 계속적인 연락때문에,
방문하기로 하고 회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였더니 차량을 구급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 경광등을 부착하고 개조를한
다른차량으로 유도하여 항의했지만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대했으며,
거래를 취소 하고 타고간 차량이 있는 곳까지 이동중 그차량에 대해 이야기 하자 중간에 차량에서
내리게 해서 도로 중간에 내렸으며, 택시로 다시 차량있는곳까지 와야만 했습니다.
매매상사 이름은 모르며, 문자내용을 첨부하였으며, 이사이트 주소를 같이 올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사이트 자체가 허위매물로 가득하며, 방문후 바로 사이트에서 매물을 지워 버렸습니다.
이사이트에서 이런 사례가 많은걸로 아는데 이런 사이트는 어떻게 차단방법이 없는건가요?
천안에서 인천까지 방문을 하였으며 어떤사람은 부산에서 인천까지 올라온 경우도 있다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와 있으니 참고 바라며, 빠른 시행조치 부탁드립니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 허위매물들 올려져 있는 사이트 : 퍼팩트카 http://www.perfect-car.co.kr
- 딜러 연락처 : 박사랑 010-6557-5832
첨부파일
- 소비자고발 1.png (640.5K) DATE : 2015-07-15 09:34:57
- 구급차.PNG (750.2K) DATE : 2015-07-15 09:34:57
- 1.PNG (982.6K) DATE : 2015-07-15 09:34:57
- gfh.PNG (902.2K) DATE : 2015-07-15 09: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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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온라인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려하신 구급차가 원래 보신 차량이 아니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고 불쾌하시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