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서비스센터 ] 소프트웨어불량은 불량이 아니다 라는 삼성 서비스센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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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준범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5-07-13 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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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그전 단말기가 베가기기를 1년을 썼는데 사용할 수 없게 고장이나서
7월1일 핸드폰을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일 핸드폰에 소리가 안난다고
어머니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기를 껐다가 켜보라구했는데
계속안된다했었는데 2회정도 다시 껐다 켜보니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잠깐 오류라 생각하고 그대로 쓰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어제 발생했습니다.
기기가 다시 소리가 안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으로 교환을 하려고
7월 13일인 오늘 서비스 센터가서 직원에게
소리가 안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껐다가 켜보니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증을 끈어달라고 하니 소프트웨어 충돌로 인해 불량은 불량이 아니고
하드웨어 불량만 불량으로 인정되어서 불량증을 절대 끈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나 하니 초기화를 해주겠다고 하고 무조건
시간과 장소를 방문하는것은 고객이부담해야하는상황이고
초기화를 권유를 하고 또 불량이 발생하면 어떻게하는지 물어보니
다시 초기화를 해야하고 한다는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객이 다 부담해야한다는 상황을 만드는
서비스센터 직원의 행동이 말이안된다고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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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교체해드린 어머님 휴대폰 하자와 관련한 업체측 부실한A/S정책에 부당함을 느끼시겠습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휴대폰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