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고캠 ] 인터넷판매간 불량품 판매 후 업주가 당당히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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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원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7-13 1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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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후 버너를 테스트 해봤는데 화력을 조금만 높이려고하면 그냥 꺼질라고 합니다. 이소가스가 이상한가해서 다른사의 유명제품을 사서 테스트 하는데도 동일한 증상이..
주말에는 당연히 업체가 쉬니까 버너가 안되는 증상을 동영상으로 찍어 문자로 보내고 오늘 아침에 고고캠 사장한테 전화해서 불량품 문의를 하는데...
조금의 시간도 지체하지않고 본인은 코베아 상품을 최저가에 판매하는 업체일뿐이라며 작동을 해본 버너는 교환/환불이 안된다네요. 그러면서 작동 안되는거는 코베아 A/S센터에서 해결하라네요. 작동이 되는걸 테스트한건데 그것조차 안된다 하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통화를 종료해버렸습니다.
그럴거면 왜 판매를 하는겁니까.. 자기네 책임없이 그저 중간마진 챙겨먹고 아무 책임없으니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해보라고 하는게 정상입니까?
이런 막되먹지 못한 업체는 물건을 판매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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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1.mp4
(595.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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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버너의 하자와 관련한 교환거부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업체스포츠.레저용품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