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코블링 ] 외국인인데 한국 인터넷쇼핑몰에서 피해입은 사례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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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YJ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7-13 19: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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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국에 거주중인 중국인이구요, 한국인터넷 쇼핑몰 mocobling에서 물건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사이트(mocobling.com)에 들어가 보시면 귀퉁이에 국기 표기된거 있어요, 중국 국기 클릭하고 들어가면 중국인들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거든요.
구매당시 사용한 이름은 위에 적은 이름이구요, 연락처도 위의 것과 같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홈화면 왼쪽에 밑으로 쭉 훑어보시면 咨询&回复라고 있는데 Q&A란이구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가 올린 글들 공개로 되어있어서 확인가능하실겁니다.
환불해준다고 해놓고 계속 미루는 상황입니다. 상세한 정황을 말씀드릴게요.
5월21일 구매했고 5월 26일날 조회했는데 출고가 안되고 있어 QQ로 문의했더니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길래 기다렸죠.(qq는 중국에서 흔히 쓰는 메신저같은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며칠 기다렸다가 계속 배송안되고 있길래 qq로 여러차례 문의시도했는데 연락이 안됐습니다.
6월 17일 다시 조회했는데 역시 출고가 안돼 있어서 Q&A란에 재고에 있는 물건만 보내주고 없는건 돈 물려달라고 글 남겼습니다.
다음날엔가 답글로 처리해준다고 달았길래 기다렸는데 6월 26일까지도 돈을 못받아서 다시 문의했더니 처리를 안했다고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기다려달란 말이 믿음이 안가서 7월 1일 처리됐는지 다시 문의했는데 답변을 못받았구요, 그뒤로도 글 올리고 있는데 답변 못받고 있습니다. 한국 구매사이트에 있는 메일 주소로 글 보냈는데 역시 답은 못받았습니다.
얼마전 QQ로 연락이 닿아서 물었더니 기다려달란 말뿐이구요. 지금은 아예 그쪽에서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 한국에서도 많다고 하던데 외국 소비자들이 당한 피해도 해결 가능한거죠?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147.42US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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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품 미배송으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문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 또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