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공사(주공아파트) ] 천정에서 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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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미란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5-07-14 0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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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올때면 청정에 비가세 곰팡이가 생겨 도배를하였고 원인을 찾아 수리나 고쳐달라고 했지만 ... 원인을 못찾겠다며 4월에항의를 했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는 관리실...결국 오늘새벽 뚝뚝 소리에 뭔소린가 해서 봤더니 천정에서 물이떨어지고 있어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신고합니다.
(아래동영상은 올4월 23일에 찍은거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해결 되어 주택 공사에서 빨리수리해주었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1429749205688.3gp (11.0M) DATE : 2015-07-14 0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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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으며 임대아파트와 관련한 상담은 관할 시, 군청 건축담당부서로도 문의 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 무료법률상담도 가능하니 이용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