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드캡렌트 ] 레드캡 장기랜트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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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철범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7-13 0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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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수 시 차량의 조수석 뒤쪽에서 소리가 발생하여 차량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레드캡은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의 하자 부분은 조립시 나사를 하나 빼먹은 것으로 하자사유가 경미함으로 교체가 불가하니 차량을 인수하여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레드캡은 현대에서 교환이 안되니 자신들도 교환을 못해주며, 공산품은 원래 그런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렌트를 하는 목적 자체가 이러한 구매나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고 자 함이며, 현대차의 인수 및 교환은 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드캡과의 계약은 제가 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신차를 4년간 장기 렌탈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고 저는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어디에도 제조시 하자차량을 인수해야 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레드캡은 지속적으로 공산품은 그런거라고 주장하고 제가 계약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위약금 98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레드캡에서 하자가 없는 신차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고선 하자가 있는 차량을 가져와서 저에게 강매를 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사항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드캡이 주장하는 공산품에 관한 법률이 어떤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레드캡은 제조회사가 아니라, 렌탈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며, 저는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사항에 나와있는 정상적인 물건을 계약기간동안 사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렌탈 차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하자 차량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미 인수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15.07.03 일 차량 회사로 인수 회사 업무관계로 외관확인 후 주차장 주차
2015.07.06
09:00 퇴근시(3일) 차량운행시 조수석 뒷자리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지속 적으로 발생
하여 월요일(6일)출근하여 차량 구매를한 셀링카로 전화하여 문제가 있다고 교환 요청함.
10:00 셀링카로부터 원계약자인 레드캡은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차량 수리 거부
셀링카 직원으로부터 현대 블루핸즈 방문하여 문제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연락달라고 함.
11:00 셀링카로부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같아 계약자인 레드캡에 직접 통화 하였으 나 담당자 부재로 연락 준다고만함.
12:00 수차례 통화 시도 끝에 담당자와 통화 했고 무조건 새차로 교환은 안된다고함.
현대차에 차량 입고하여 차량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현대차에서 교환 해줄 경
우에만 차량 교환이 가능하다고함.
13:00 블루핸즈를 방문하여 차량 진단요청하였으나, 수리하지 않을 시 차량 진단 불가
하다고 거절당함. 정비하시는 분께 사정해서 차량 탑승해서 간단한 진단 부탁
드림. 소리 들으시더니 이건은 차량 조립시 부품결합 문제로 정확하게 소리를
잡을 수 있을지 확답하지 못하겠다고 함.
14:00 레드캡으로부터 익일 차량 인수하여 정비소 입고하여 하자사항 확인하겠다고함.
2015.07.07
오전 차량 인수 직원 방문하여 차량 회수해감.
2015.07.09
차량 확인결과 조립과정에서 나사를 하나 빠뜨려 수리가 난 사항으로 안전에 문제
가 없어 차량 인수해야한다고 레드 캡으로부터 연락이 옴.
다른 새차량이 아니면 인수하지 못한다고 통보함.
긴통화 끝에 결론은 인수하지 않을 시 위약금 청구하며, 위약금 미지급시 서울보증
보험으로부터 대위변제 청구하겠다고 함. (약980만원)
레드캡측은 지속적으로 현대차에서 차량 교환을 해주지 않으면 자신들도 차량을 교환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동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저는 계약서상에 하자가 없는 차량을 4년간 장기 렌트로 임대하였지 하자가 있는 차량을 인수하겠다고 계약한적 없으며, 계약서상 어디에도 그러한 조항은 없으며, 약관에 명시 되어있지도 않음.
<고발사항>
당초에 차량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당사자 보고 블루핸즈를 방문하여 실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확답을 받아 오라고함.
동 하자차량 미인수시 계약위반이며, 위약금 980만원 청구하겠다고 함.
당초 계약을 주선한 셀링카는 도데체 무엇을 하는 곳이며, 계약서 작성당일 셀링카 직원이방문하였는데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계약을 주선할 권한은 있는 건지, 실제로 문제 발생시 셀링카는 레드캡으로 전화를 하고 레드캡으로부터 통보받아 저에게 다시 전달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권한과 책임도 없는 사람이 방문하여 계약한 것. 실제로 사고 발생 시 계약을 위해 방문하였던 셀링카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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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장기렌트하신 차량의 하자로 인한 업체측 부실한 업무처리방식에 답답함을 느끼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자동차 대여업에 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자의 정비부실로 인한 차량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동급의 대체차량을 제공하거나 잔여기간 대여요금 등을 환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렌트비용 및 수리비 요구는 차량에 발생된 하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없이는 부당하다고 보여지며, 오히려 소비자께서는 차량하자로 인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의 환급을 주장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이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