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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수신료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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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순희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7-13 10: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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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세입자로 TV수신료를 매달 5,000원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2가구가 살아서 그렇답니다
저는 1층 세입자로 이사올 때부터 옆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인집이 사무실로 사용하다 이전하였답니다 냉장고 등 약간의 비품은 있고요...
1가구는 TV가 없다고 하니 저의 잘못이라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세입자가 옆집까지 확인하고 신고하고 해야하는지요
어디에 안내가 되어있냐고 물으니
고지서에 안내가 있으니 메일고지서 대신 종이고지서로 바꾸랍니다
대납한 수신료는 옆집에서 받으랍니다 TV도 없는 옆집에 어떻게 수신료를 청구합니까
말이 됩니까

어떻하면 환불이 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 설치를 하지 않아 시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사정이므로 이를 즉각 한전측에 알려야 합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은 청구한 날로 3개월 이전의 것은 환급이 가능하나 이전의 부분은 협의사항 이며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환급 요청을 의사를 밝히시어 내용증명으로 발송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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