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게임머니를 부모 동의없이 결제하였는데 구제가 안된다고 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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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게임 ] 미성년자 게임머니를 부모 동의없이 결제하였는데 구제가 안된다고 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훈교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7-13 17:34:22

본문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5 년 7월 12일 일요일  오전 11시 경 2회, 오후 5시경 1회에 걸쳐
저희 아이가 부모의 동의없이 넷마블 게임회사에서 게임머니를
1회 110,000원 총3회에 걸쳐 330,000원을
결제하였다고 합니다..
부모의 동의없이 아이가 결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였다고 게임회사에서
얘기하며 환불이나 취소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민법 9조에 미성년자의 구매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구제를 호소합니다.
아이는 현재 초등학생6학년이고 핸드폰 명의는 아이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게임머니는 할머니 카드로 구매하여 사용ㅎㅏ였습니다.

지금 제가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 중이라 아이는 할머니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제가 갚을 일이 요원하여  이렇게 구제를 신청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결재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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