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비클럽 ] 한달된 교복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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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순영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7-13 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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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교복바지 수선이 잘못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옷을 훼손하여 수선을 진행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범위는 해당 제품의 구입가 전액이 아닌 사용기간과 내용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수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