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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gym ] 핼스장 위약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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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조화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7-11 1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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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8 일자로 계약한 핼스장 회원 해지에 대한 신고입니다
2015/7/8 일 아침 7 시 내방을 해서 핼스장 기계 조작을 물었습니다
트레이너가 출근을 안해 알려줄 수 없다 했고
저는 직장 생활로 7/9 일 내방을 할 수 없었습니다
7/11 일 토요일 다시 내방해 10:50 분경 웨이트 트레이닝 조작을 물었는데
지하2 층인지라 여성분도 바쁘다
지하1 층에 올라가 데스크에 문의해서 불렀는데
안내려오고 저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자 직원이 같이 내려가 트레이너 남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도대체 그 기계 조작은 다칠 위험에 의해 누구에게나 알려줄 수 있음에도
이런 불편함을 느끼면 도대체 여기서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가 싶어
아니 이게 뭐 별거라고 이리 사람을 왔다 갔다 불편케 하냐!" 했더니

트레이너 왈 왜 언성을 높이시냐 핼스는 해보셨냐 회원님이 이러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잘해드릴스 없다 ..... 너무 고압적으로 응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4 일간 멍때린 시간도 어이 없고 왜 이걸 다 안알려주는지
좀 항변이 된건데 그분의 고압적인 행동에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도대체가 내가 내돈 내고 이 대응이 무엇인지
도저히 운동이란건 내가 행복해지려는 건데 안되겠다
생각했고 해지를 하면 날자 계산해서 돌려받아야지 했습니다

4 개월 20 만원인데
갑자기 해지위약금 10% 회비 5 만원이라며 4 일 했는데
9 만원을 제외한겁니다
제 상식상 이해가 안되고 11 만원이라도 안챙기면
날자로 불리해질거 같아 일단 입금 받았는데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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