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e gym ] 핼스장 위약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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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조화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7-11 1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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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8 일 아침 7 시 내방을 해서 핼스장 기계 조작을 물었습니다
트레이너가 출근을 안해 알려줄 수 없다 했고
저는 직장 생활로 7/9 일 내방을 할 수 없었습니다
7/11 일 토요일 다시 내방해 10:50 분경 웨이트 트레이닝 조작을 물었는데
지하2 층인지라 여성분도 바쁘다
지하1 층에 올라가 데스크에 문의해서 불렀는데
안내려오고 저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자 직원이 같이 내려가 트레이너 남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도대체 그 기계 조작은 다칠 위험에 의해 누구에게나 알려줄 수 있음에도
이런 불편함을 느끼면 도대체 여기서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가 싶어
아니 이게 뭐 별거라고 이리 사람을 왔다 갔다 불편케 하냐!" 했더니
트레이너 왈 왜 언성을 높이시냐 핼스는 해보셨냐 회원님이 이러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잘해드릴스 없다 ..... 너무 고압적으로 응대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4 일간 멍때린 시간도 어이 없고 왜 이걸 다 안알려주는지
좀 항변이 된건데 그분의 고압적인 행동에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도대체가 내가 내돈 내고 이 대응이 무엇인지
도저히 운동이란건 내가 행복해지려는 건데 안되겠다
생각했고 해지를 하면 날자 계산해서 돌려받아야지 했습니다
4 개월 20 만원인데
갑자기 해지위약금 10% 회비 5 만원이라며 4 일 했는데
9 만원을 제외한겁니다
제 상식상 이해가 안되고 11 만원이라도 안챙기면
날자로 불리해질거 같아 일단 입금 받았는데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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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