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세르홈쇼핑 ] 팬티를 주문하였는데 한달이 되도록 오지를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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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리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7-12 2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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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9일 19시30분경에 물건이 오지않아 전화를 했더니 21시30분에 전화가 와서 주소가 틀려서 배송착오라고 하더군요. 저희 집은 105동인데 102동으로 배달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찾거나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처리하고 연락해 주겠다더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6월 23일 20시부터 전화를 4번이나 전화했지만 통화가 되지않아더니 21시에 겨우 전화가 와서 또 알아보고 연락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6월 24일 10시경부터 전화를 또 여러번 해도 감감 무소식이라 부산시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그제서야
15시30분경에 전화가 와서 다시 보내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도 없고 물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7월2일 전화했더니 물건을 보냈다고 2,3일 기다리면 온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7월 9일 아직도 물건이 안와서 전화했더니 또 7월 6일날 부쳤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3일날 부쳤다고 했다가 6일날 부쳤다고 했다가 소비자를 기만하여 카드 취소를 요구했으나 담당자와 의논하고 연락해 준다더니 아무연락이 없습니다.
주문한지가 1달이 되었는데도 물건도 오지않고 전화도 없습니다.
전화만 15번 넘게 하였고 할때 마다 곧 도착될거란 말만 되풀이하며
심지어 배송기사에게 물어보라며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왜이렇게 까지 애달아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52400원 환불과 전화요금, 정신적위자료까지 다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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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상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